난임難姙치료 프로그램이 있는
채움과비움한의원에서도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
*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자는
1)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(원인불명의 난임)
2) 여성 만 44세 이하
3) 사실혼 가능
(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)
*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에
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
*지원사업 내용:
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(약 120만원)의 90% 지원
※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% 지원
지원횟수: 1인 최대 2회(연 1회)
*내원치료(침,뜸 등)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
*지원이 가능하신 대상자라면,
어떤 과정을 통해 치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?
1. 지원신청
1)지원대상 적격여부자가점검
2)서류구비
3)온라인 또는 방문신청
2. 대상자 선정
1)1차 대상자 선정
2)치료전 사전검사 결과 제출
3)최종 대상자 선정
4)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
5)대상자 교육 및 사업설명
3. 한의약 난임치료
1)지원 결정 통지서, 관련 서류 한의원 제출
2)한의약난임치료시행 : 3개월간 첩액+내원(침 뜸 등) 치료(2주1회 내원, 총 12주/6회 치료),
2개월간 관찰치료 참여
3)치료후 사후검사
4)치료결과(임신여부) 보고